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

청탁금지법 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기념품 등)
등록일
2017-02-22
작성자
감사팀
조회수
745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대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p.83)>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 중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2.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